이혼시 재산분할 - 방법과 절차

 

 

 

 

재산분할의 의의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한 쪽이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혼인취소,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남편, 또는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해온 아내의 가사노동 등의 기여도도 반영하여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 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에게 부양하도록 하는것이 공평하고, 경제적 약자인 한 쪽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적인 목적과 남녀평등원칙에도 맞지 않게 되므로, 이혼 시에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평등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자산과 수입, 직업등의 현재 재산정도, 나이와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등의 장래전망, 자녀의 부양관계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방법으로써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시급과 분할로 지급하는 분할급이 있는데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자택, 건물 및 부지 등 그 자체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물의 가격이 감소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현물을 경매로 처분하도록 하는 경매분할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

 

 

분할의 대상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하기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구입한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등이 포함 됩니다.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 알게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2년의 제척기간 내라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추가 청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계약

 

 

재산분할에 관해서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고,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재산에 관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 한 협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해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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