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 문제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3자나 특정 기관이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 부담정도와 방법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시 양육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 등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권에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부모의 어느 한 쪽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쪽에 대하여 그 쪽의 부담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계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 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나누어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환경

 

이혼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련된 사항들을 합의에 의해 정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담되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조정 또는 심판을 요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이행방안

 

이혼시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지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아의 인도를 명령 받은 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지처분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시 자녀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 중 누가 키울건지를 정하는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이 있는 자가 자녀를 키우게 되고, 양육권이 없는 자도 양육비를 내야 합니다.

친권행사자가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고, 전화통화나 선물교환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와 장소 등은 부모의 합의 미리 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됩니다.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비양육자인 부모가 정신질환, 알콜 중독 등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와 자식은 면접교섭권을 이용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화, 전화, 선물교환, 동반여행, 쇼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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