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간과 절차의 관계

 

 

 

 

이혼소송기간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과 같은 금박한 사유는 제외하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간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의 절차를 이용해 빠른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이혼은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이호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쌍방의 입장차이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의 차이가 심하다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재벌 부부같은 경우 축적된 재산이 많아서 어느 선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 위자료는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등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재벌 부부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보통 양측 모두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하는 문제도 이혼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들의 이혼소송보다 그들의 이혼소송이 더 많은 기간이 걸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반인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기간을 줄이는 비밀은 이혼소송의 절차와 관련이 깊습니다.

 

 

 

 

협의이혼 보다 빠른 이혼소송 시간의 단축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혼조정을 밟아야 합니다.

유명인사들의 이혼소송기간이 짧은 이유는 이 조정절차를 잘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소송을 판결까지 가지 않고 이혼조정 단계에서 이혼문제를 마무리하여 빠르게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전 단계인 조정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 한 쪽은 유명인사고 한 쪽은 일반인이라고 할 때 유명인사인 당사자는 이미지에 대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소송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짧은 시간에 합의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고 있으며, 부부가 둘 다 유명인사일 경우 조정이혼의 합의시간은 양측 당사자들에게 손실이 없도록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실속있는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본격적인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이혼소송보다는 당연히 실속이 있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조정 절차의 진행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혼의 합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또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법원이 아닌 적당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과, 이혼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꼼꼼하게 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비공개 상담)

 

이혼과 관련된 전문 무료법률도우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