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성립조건 공소시효

간통죄성립조건은 무엇이고 간통죄의 증거, 공소시효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간통죄 존폐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간통죄는 폐지되지 않았고, 간통 당사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형법 제241조

제1항 :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배우자가 있는 자]는 법적으로 부부를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하며 결혼식을 했고 아이가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정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성기의 접촉"만으로 성관계는 성립되며 그 외의 행위는 모두 제외 됩니다.

 

간통한 자와 그 상간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간자] : 간통한 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

 

 

간통죄성립조건

 

간통죄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

간통죄성립조건에 동성은 포함되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성관계는 사정을 하지 않았어도 "성기의 접촉"이 있었으면 됩니다.

사정까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그 외 행위는 제외됩니다.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통 상대방을 말하는 상간자에게 자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는 간통죄성립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때 배우자란 혼인 시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와 공소시효

 

[친조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간통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성립조건에 부합되는 간통 당사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만을 할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신청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 기간은 법적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간통죄의 증거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로 간통죄성립조건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은밀히 이뤄지는 범죄이고 "성교"라는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지만 이것 마저도 증거능력에 제약이 많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통죄 증거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97도 974)를 살펴보면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의해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심야에 모텔에 투숙하였고, 1시간 30분 지난 뒤 그들의 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보니 남자는 팬티만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래지어만을 입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통 사건에도 과학수사가 활용 됩니다.

간통 현장에 여자 혼자만 있었더라도 휴지에 묻은 정액을 간통 당사자와 유전자 감식기법을 이용하여 대조하면 범인은 명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성립조건과 공소시효, 증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는 경우 이혼과 관련된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가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할 사항들도 있어서 꼭 이혼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전반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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