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 문제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3자나 특정 기관이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 부담정도와 방법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시 양육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 등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권에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부모의 어느 한 쪽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쪽에 대하여 그 쪽의 부담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계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 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나누어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환경

 

이혼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련된 사항들을 합의에 의해 정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담되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조정 또는 심판을 요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이행방안

 

이혼시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지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아의 인도를 명령 받은 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지처분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시 자녀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 중 누가 키울건지를 정하는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이 있는 자가 자녀를 키우게 되고, 양육권이 없는 자도 양육비를 내야 합니다.

친권행사자가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고, 전화통화나 선물교환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와 장소 등은 부모의 합의 미리 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됩니다.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비양육자인 부모가 정신질환, 알콜 중독 등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와 자식은 면접교섭권을 이용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화, 전화, 선물교환, 동반여행, 쇼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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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 이혼시 법률 사항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하여도 자녀들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이혼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생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 양육이 되었다하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 있고, 부자간의 부양의무 또한 유지됩니다.

 

 

협의 및 심판청구

 

이혼시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인지, 즉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와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협의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양육에 관해서 부부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결정기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자녀의 연령, 성별, 학교, 사회 등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가족과의 관계와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아닌 시부모나 친정부모, 특정기관 등 제3의 기관을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지낼 곳을 정하거나 자녀의 신체상 문제,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을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사항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 합니다.

예를들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아버지가 친권 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모든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가 양육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가정환경에 따라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등으로 약정하는것도 당사자간에 협의 후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은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도록 처분을 지시할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일부를 요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분담해야하는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변경

 

이혼의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변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써 가능합니다.

친권행사자가 변경되면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적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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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 방법과 절차

 

 

 

 

재산분할의 의의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한 쪽이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혼인취소,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남편, 또는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해온 아내의 가사노동 등의 기여도도 반영하여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 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에게 부양하도록 하는것이 공평하고, 경제적 약자인 한 쪽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적인 목적과 남녀평등원칙에도 맞지 않게 되므로, 이혼 시에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평등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자산과 수입, 직업등의 현재 재산정도, 나이와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등의 장래전망, 자녀의 부양관계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방법으로써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시급과 분할로 지급하는 분할급이 있는데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자택, 건물 및 부지 등 그 자체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물의 가격이 감소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현물을 경매로 처분하도록 하는 경매분할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

 

 

분할의 대상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하기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구입한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등이 포함 됩니다.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 알게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2년의 제척기간 내라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추가 청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계약

 

 

재산분할에 관해서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고,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재산에 관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 한 협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해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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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물 고르는법 - 가격과 디자인

 

 

(결혼예물샵 에스파스젬 매장 내부)

 

 

사귀는 상태일때에는 커플링 정도만 하겠지만,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결혼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커플링이 아닌, 고가의 결혼예물세트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죠.

따라서 선택할 때 신중해지는건 당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가의 보석이나 악세사리등을 좋아하지만 이에 대한 상식이 풍부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석 등에 안목이 있는 분이라면 트렌디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그렇지 못 하기에 결혼예물을 고르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면 어떤것부터 봐야하는지, 어떤게 본인에게 맞는 예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예물샵으로는 청담동의 매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담동 예물샵으로 유명한 에스파스젬은 매장 안에 22개의 진열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예물샵들도 크고 예물의 수가 많습니다.

때문에 미리 상담을 통해 선택의 폭을 줄여놓는게 좋습니다.

또한 결혼예물을 선택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맞춰서 생각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예물의 예산과 디자인 구상

결혼예물 고르는법 

 

친구, 잡지, 인터넷, TV 등을 통해 현재 예물의 트렌드와 가치등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의류와 마찬가지로 보석류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요즘은 심플하면서도 감성적이고 평상시에도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유행이라고는 하나,

여러가지를 찾아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가격대와 디자인, 보석의 시세 등에 맞춰서 합리적인 가격인지도 살펴본 후에 각각 서로를 비교하여 최종선택을 내리셔야 합니다.

청담예물샵 에스파스젬에서는 방문전 상담을 통해 미리 가격대와 디자인 등을 말해주면 방문시 그에 맞는 예물들을 보여줍니다.

 

청담동 결혼예물샵 에스파스젬 (클릭)

 

 

여러 예물샵 방문계획

결혼예물 고르는법 

 

가격, 디자인, 시세 등을 고려하여 비교해보기 위해서 최소 3~4군데정도의 예물샵을 방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각 예물샵에서 미리 생각해둔 예산과, 디자인 등을 확인하고 시세등에 비례하여 적정한 가격인지를 판단해봅니다.

계획한 예물샵들을 다 방문해본 후에 어디가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는지, 디자인은 어땠는지 등을 종합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구매결정 후 계약서 확인 필수!

결혼예물 고르는법 

 

결혼예물을 계약할 경우 다이아몬드는 감정서의 상황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의 예물샵을 방문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색이 있는 유색보석은 천연제품인지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고, 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이상이 있을시 보상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세팅되는 금의 종류나 애프터 서비스 같은 부분들도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석이라는게 원래 그렇듯 작은 차이지만 가격차이는 상당합니다.

구매하실 때에는 보석 자체의 품질과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예물샵의 디자인 세공능력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금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 디자인 후 착용감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디자인만 보지 이런 부분까지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할 결혼예물이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 평소에도 항상 또는 자주 착용하게 될 예물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잡지의 광고나 지인들에게 들은 얘기만을 믿고 예물의 품질이나 가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원하는 제품으로 착용해보아야 해당 보석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파스젬에서는 방문하기만 해도 탄생석 목걸이나 진주 목걸이를 무료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또한 결혼 1개월 전에 예물을 준비하시면 15% 할인 혜택이 있고,

웨딩촬영시 티아라 및 1억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를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에 맞춰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신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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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개인회생 신청후 기각되었을때는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꼭 법률전문인과 무료상담이라도 해본 후에 신청하여 기각될 확률을 최대한 줄입시다.

빚과 추심에 지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각에는 여러 사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잘 알아보지 않고 진행하여 기가당한 분들이십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인과 함께 진행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

다양한 이유들 중 대표적인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을 하기전에 대표적인 기각사유들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아니함

(아래 참고)

 

2. 서류의 허위작성, 제출기한 불이행, 첨부서류 등을 미제출

 

3.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함.

 

4.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5년 이내에 개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또는 폐지결정을 통보 받음

 

5. 개인회생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음

 

6.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아니함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부터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을 하기전에 신청자격부터 살펴보고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1.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된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원금의 합은 1,500만원 이상이고,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

 

2.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니는 직장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3. 최대 5년간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회 이상 납입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음)

 

4.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즉, 청산가치보다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커야 함)

 

5.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 하여도 현재의 채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함,

그리고 이들의 재산에 본인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면 무관함)

 

6.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신청자격이 없는 공무원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에 직면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엄격한 자격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 엄격한 자격과 절차때문에 본인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각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한번 신청했을때 면책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법률인과 함께 하는것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무료 상담(링크)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되었다면?

 

1.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말 그대로 기각을 통보받았다면 다시 재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즉시항고

(본인이 신청한 개인회생 자료들을 재신청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즉시항고보다는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을 하는것을 권합니다.

즉시항고는 제출했던 자료를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기각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이나 압류 등도 재개되게 됩니다.

기각되었다면 제출자료에 문제가 있거나 본인의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는등 위의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법률인에게 어떻게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 함께 진행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 정보 :

개인회생에 대한 추가 정보

 

-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중이라도 기각이 되었다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법원에서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받아야 추심이 정지됩니다.

 

-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때에는 최근 1년을 소득기준의 기준치로 잡습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는것이 유리하며,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부양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변제금액의 조정 없이도 결정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회생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을 겸비하여야 합니다.

글로써 간략하게나마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말로써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설명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진행에는 복잡한 과정과 서류들이 존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청하면 기각받는건 당연할 겁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더라도 기각 되는 사례들도 있는 만큼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꼭 법률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해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급박해서, 파산에 직면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면책을 위해 기각되는 일 없도록 법률전문가와 꼭 무료상담을 해본 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세요.

 

개인회생 및 파산 무료 상담(링크)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방법,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

성실납부자는 나머지 채무를 탕감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해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까지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악용 및 남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절차가 존재합니다.

 

즉, 많은 돈을 빌려쓴 개인이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성실하게 갚아나갈 수 있다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여야 함

 

1.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을 넘으며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를 합산하여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현재의 재산보다 많이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3.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채무에 비해 많지 않아야 하고, 이 재산에 본인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면 가능합니다)

 

4. 개인사업체를 보유 중이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에 다닌다면 재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회 이상 납입을 하지 못 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6. 공무원들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엄격한 신청자격과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만약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만큼 신중하게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전문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처음 신청시 면책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링크) - 무료상담지원

 

 

 

 

개인회생 신청방법 :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신청자격에 부합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며, 전문적인 지식 또한 겸비되어 있어야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도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만큼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한번에 면책을 받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꼭 상담해보신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후 면책의 장점 :

외부의 찬공기를 차단하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되고, 신청이 승인되어 면책 결정까지 통보되면 복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권 : 채무가 발생하기전의 상태로 돌아감. 즉, 만약 파산자에서 면책을 받으면 파산자의 신분은 사라지고 정상인의 신분이 됨)

 

1. 신용불량이 해지되고, 기록은 1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2. 진행되던 모든 압류가 해지됩니다.

 

3. 금융권은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지급정지, 통장압류 등도 취하를 시키면 정상거래가 가능해집니다)

 

4. 직장에 아무런 제약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받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어집니다.

 

6. 호적에도 어떠한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한번의 신청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꼭 상담해보세요.

혼자서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링크) - 무료상담지원 

 

 

 

 

 

 

이상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하루 빨리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예약종료, 프로그램 없이 쉽게!!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쉽게 컴퓨터를 예약 종료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예약 종료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도 간단히 예약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예약 종료 바로가기 아이콘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어로 컴퓨터예약종료 하기

 

 

아이콘을 만들지 않고 shutdown 명령어를 이용해 직접 컴퓨터에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 윈도우7의 경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종료] 버튼 옆에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을 위한 칸이 있습니다.

* 윈도우7이 아닌 경우 [시작] 버튼을 누르고 [실행]을 클릭하면 명령어 입력을 위한 작은 창이 하나 뜹니다.

그 부분에 [shutdown -s -t 시간(초)] 를 입력합니다.

시간은 초단위로 계산됩니다. 3600을 입력하면 1시간 뒤 종료가 되는겁니다^^

1000초면 약 16분이죠. 전 1000초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utdown -s -t 10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말풍선이 바로 뜹니다.

입력한 시간(초) 뒤에 컴퓨터가 종료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도중에 종료를 취소하고 싶으시다거나, 시간을 잘못 입력하고 예약을 하신 경우

[shutdown -a] 명령어로 컴퓨터예약종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hutdown -a] 명령어를 입력하고 나면 예약된 종료가 취소되었다는 말풍선이 띄워집니다.

짧은 명령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바로가기로 컴퓨터예약종료 하기

 

 

 

막상 컴퓨터를 예약 종료하고 싶을 때에 명령어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약종료를 자주 사용하는데 명령어를 항상 입력하기엔 귀찮습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사용한 명령어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 한번으로 예약종료를 실행시키고 취소할 수 있는거죠^^

 

먼저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후 [새로 만들기] ->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창이 하나 뜨실거에요.

그 창의 "항목 위치 입력(T):"에 shutdown 명령어를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shutdown -s -t 2000]을 하여 2000초 후 컴퓨터예약종료가 실행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고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만드려는 바로가기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저는 "2000초 후 종료"라고 입력했습니다.

뒤에 .exe 확장자는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바로가기 파일은 폴더와 마찬가지로 확장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shutdown -s -t 2000] 대신 [shutdown -a]를 입력하는 것으로 컴퓨터예약종료 취소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터넷에서 예약종료 프로그램 찾아보는것 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간단하게 컴퓨터를 예약 종료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윈도우7을 사용중이어서 이미지는 모두 윈도우7의 이미지이지만,

위의 설명만으로 다른 버전의 윈도우에서도 충분히 쉽게 예약종료 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그만큼 간단한 방법이고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를 예약종료하는 빈도가 높으신 분들은 아이콘을 만들어 사용하시는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상 "컴퓨터예약종료, 프로그램 없이 쉽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윈도우7 확장자 보이기 팁!! [확장자가 변경]

윈도우7에서는 확장자가 기본으로 숨김 처리 되어있습니다. 확장명보이기로  설정해봅시다.

 

윈도우7에서도 확장자 보이기, 숨기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단지 폴더 옵션에 들어가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먼저 [윈도우키 + E]로 탐색기를 띄우시던지, 아무 폴더나 하나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에 보이는 구성단추를 누르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팝업메뉴가 나옵니다.

 

 

팝업메뉴에서 [폴더 및 검색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폴더 옵션]이라는 옵션 창이 하나 띄워집니다.

[보기] 탭으로 이동합니다.

 

 

[보기]탭으로 이동하신 뒤 조금만 내려보시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해제하신 뒤 [확인]을 누르시면 확장자가 숨겨지기 않고 확장자 보이기 상태가 됩니다.

확장자 변경도 가능한 상태가 되는거죠.

 

 

이렇게 모든 확장자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확장자로 변경도 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 추가적으로 바로가기 파일은 폴더와 마찬가지로 원래 확장자가 없습니다.

 

 

이상 윈도우7 에서 확장자 보이기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포스팅을 마칩니다.

 

 

 

 


개가 먹으면 안되는 음식 / 강아지가 먹으면 안되는 음식

강아지가 먹으면 큰 일나는 음식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주의합시다!!

 

 

 

 

 

개에게 먹이면 구토, 설사 등 좋지 않은 증상들과 심하면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저희의 곁을 지켜주는 만큼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익힌 닭뼈를 먹지 못 하게 할 것!!

 

강아지가 닭뼈를 먹으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생닭뼈는 잘 먹지만 익힌 닭뼈는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익힌 닭뼈를 먹고 죽는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익힌 닭뼈를 개가 먹었을 경우 병원가셔서 수술을 받던지,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배변을 보기까지 살아있으면 보통 산걸로 봅니다.

 

 

 

 

 

 

 

 

 초콜렛 먹지 못 하게 할 것!!

 

개가 초콜렛을 먹으면 심장과 신경시스템을 자극하게 됩니다.

심하게 흥분하거나 침을 많이 흘리고, 금육이 뒤틀리며 소변양이 늘고 헐떡거림과 불안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코코아베이스 분말이 많이 들어있는 다크초콜렛 등을 먹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응급조치를 받으시거나, 과산화수소를 먹여서 구토를 유발해야 합니다.

많이 먹게 되면 죽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중독은 하루에서 이틀 내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양파를 먹지 못 하게 할 것!!

 

양파나  파 종류는 알릴프로필디설파이드 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적혈구를 파괴시킵니다.

강아지마다 양에 따른 증상은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안 먹이시는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먹은 후 1~2일 후 혈뇨를 보고 빈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못 하게 할 것!!

 

 포도를 먹었을 때 증상은 구토와 설사, 식욕부진, 복통, 소변을 보지 않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포도를 먹었을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게 없습니다.

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도 껍질 한알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먹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동물병원에 가셔서 과산화수소를 먹인뒤 구토를 시켜 흡수를 막아주어야 합니다.

 

 

 

 

 

 

 

 

벌써 만년넘게 사람들의 친구로, 동반자로 함께 해오고 있는 강아지들..

아프지 않도록 저희도 그들에게 관심가지고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이상 "개가 먹으면 안되는 음식 / 강아지가 먹으면 안되는 음식"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껌을 씹으면 소화가 잘 된다? 정말?

껌을 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루머가 서살일까요???

 

 

 

저도 껌을 자주 씹는 편입니다.

항상 껌을 씹으면 배가 고파지긴 하였는데..

 

그냥 느낌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걸까요?

 

 

 

껌씹는게 이 정도 효과가 있었어!?

 

껌씹기의 대표적인 효과로는 저작지능의 강화, 타액분비촉진, 소화액분비촉진, 장폐색증감소, 양치질효과, 프라그제거, 불안감의 해소, 뇌기능활성, 역류성식도염 예빵, 집중력 향상 등 정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밖에 스트레스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껌이란게 그렇게 좋은거야!?

 

사실 껌 자체가 소화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씹는 행동이 소화에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씹는 행위는 음식물을 잘라서 소화와 섭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신경자극을 통한 감각기관의 조절, 장기활동의 촉진 등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껌자체의 효능이라기보다는 껌을 씹는, 즉 행위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껌을 씹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펀지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씹는 행위를 함으로써 집중하게 만들어 잠을 깨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인만큼 껌 하나씩 사들고 졸음운전 하지맙시다^^

 

 

이상 "껌을 씹으면 소화가 잘 된다? 정말?"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