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성립조건 공소시효

간통죄성립조건은 무엇이고 간통죄의 증거, 공소시효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간통죄 존폐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간통죄는 폐지되지 않았고, 간통 당사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형법 제241조

제1항 :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배우자가 있는 자]는 법적으로 부부를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하며 결혼식을 했고 아이가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정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성기의 접촉"만으로 성관계는 성립되며 그 외의 행위는 모두 제외 됩니다.

 

간통한 자와 그 상간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간자] : 간통한 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

 

 

간통죄성립조건

 

간통죄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

간통죄성립조건에 동성은 포함되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성관계는 사정을 하지 않았어도 "성기의 접촉"이 있었으면 됩니다.

사정까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그 외 행위는 제외됩니다.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통 상대방을 말하는 상간자에게 자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는 간통죄성립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때 배우자란 혼인 시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와 공소시효

 

[친조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간통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성립조건에 부합되는 간통 당사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만을 할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신청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 기간은 법적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간통죄의 증거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로 간통죄성립조건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은밀히 이뤄지는 범죄이고 "성교"라는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지만 이것 마저도 증거능력에 제약이 많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통죄 증거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97도 974)를 살펴보면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의해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심야에 모텔에 투숙하였고, 1시간 30분 지난 뒤 그들의 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보니 남자는 팬티만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래지어만을 입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통 사건에도 과학수사가 활용 됩니다.

간통 현장에 여자 혼자만 있었더라도 휴지에 묻은 정액을 간통 당사자와 유전자 감식기법을 이용하여 대조하면 범인은 명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성립조건과 공소시효, 증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는 경우 이혼과 관련된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가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할 사항들도 있어서 꼭 이혼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전반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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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과 절차의 관계

 

 

 

 

이혼소송기간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과 같은 금박한 사유는 제외하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간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의 절차를 이용해 빠른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이혼은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이호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쌍방의 입장차이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의 차이가 심하다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재벌 부부같은 경우 축적된 재산이 많아서 어느 선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 위자료는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등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재벌 부부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보통 양측 모두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하는 문제도 이혼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들의 이혼소송보다 그들의 이혼소송이 더 많은 기간이 걸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반인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기간을 줄이는 비밀은 이혼소송의 절차와 관련이 깊습니다.

 

 

 

 

협의이혼 보다 빠른 이혼소송 시간의 단축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혼조정을 밟아야 합니다.

유명인사들의 이혼소송기간이 짧은 이유는 이 조정절차를 잘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소송을 판결까지 가지 않고 이혼조정 단계에서 이혼문제를 마무리하여 빠르게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전 단계인 조정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 한 쪽은 유명인사고 한 쪽은 일반인이라고 할 때 유명인사인 당사자는 이미지에 대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소송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짧은 시간에 합의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고 있으며, 부부가 둘 다 유명인사일 경우 조정이혼의 합의시간은 양측 당사자들에게 손실이 없도록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실속있는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본격적인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이혼소송보다는 당연히 실속이 있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조정 절차의 진행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혼의 합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또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법원이 아닌 적당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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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문제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3자나 특정 기관이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 부담정도와 방법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시 양육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 등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권에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부모의 어느 한 쪽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쪽에 대하여 그 쪽의 부담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계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 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나누어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환경

 

이혼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련된 사항들을 합의에 의해 정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담되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조정 또는 심판을 요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이행방안

 

이혼시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지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아의 인도를 명령 받은 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지처분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시 자녀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 중 누가 키울건지를 정하는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이 있는 자가 자녀를 키우게 되고, 양육권이 없는 자도 양육비를 내야 합니다.

친권행사자가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고, 전화통화나 선물교환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와 장소 등은 부모의 합의 미리 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됩니다.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비양육자인 부모가 정신질환, 알콜 중독 등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와 자식은 면접교섭권을 이용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화, 전화, 선물교환, 동반여행, 쇼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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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 이혼시 법률 사항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하여도 자녀들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이혼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생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 양육이 되었다하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 있고, 부자간의 부양의무 또한 유지됩니다.

 

 

협의 및 심판청구

 

이혼시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인지, 즉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와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협의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양육에 관해서 부부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결정기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자녀의 연령, 성별, 학교, 사회 등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가족과의 관계와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아닌 시부모나 친정부모, 특정기관 등 제3의 기관을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지낼 곳을 정하거나 자녀의 신체상 문제,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을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사항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 합니다.

예를들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아버지가 친권 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모든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가 양육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가정환경에 따라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등으로 약정하는것도 당사자간에 협의 후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은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도록 처분을 지시할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일부를 요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분담해야하는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변경

 

이혼의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변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써 가능합니다.

친권행사자가 변경되면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적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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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 방법과 절차

 

 

 

 

재산분할의 의의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한 쪽이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혼인취소,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남편, 또는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해온 아내의 가사노동 등의 기여도도 반영하여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 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에게 부양하도록 하는것이 공평하고, 경제적 약자인 한 쪽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적인 목적과 남녀평등원칙에도 맞지 않게 되므로, 이혼 시에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평등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자산과 수입, 직업등의 현재 재산정도, 나이와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등의 장래전망, 자녀의 부양관계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방법으로써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시급과 분할로 지급하는 분할급이 있는데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자택, 건물 및 부지 등 그 자체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물의 가격이 감소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현물을 경매로 처분하도록 하는 경매분할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

 

 

분할의 대상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하기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구입한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등이 포함 됩니다.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 알게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2년의 제척기간 내라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추가 청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계약

 

 

재산분할에 관해서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고,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재산에 관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 한 협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해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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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물 고르는법 - 가격과 디자인

 

 

(결혼예물샵 에스파스젬 매장 내부)

 

 

사귀는 상태일때에는 커플링 정도만 하겠지만,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결혼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커플링이 아닌, 고가의 결혼예물세트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죠.

따라서 선택할 때 신중해지는건 당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가의 보석이나 악세사리등을 좋아하지만 이에 대한 상식이 풍부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석 등에 안목이 있는 분이라면 트렌디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그렇지 못 하기에 결혼예물을 고르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면 어떤것부터 봐야하는지, 어떤게 본인에게 맞는 예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예물샵으로는 청담동의 매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담동 예물샵으로 유명한 에스파스젬은 매장 안에 22개의 진열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예물샵들도 크고 예물의 수가 많습니다.

때문에 미리 상담을 통해 선택의 폭을 줄여놓는게 좋습니다.

또한 결혼예물을 선택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맞춰서 생각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예물의 예산과 디자인 구상

결혼예물 고르는법 

 

친구, 잡지, 인터넷, TV 등을 통해 현재 예물의 트렌드와 가치등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의류와 마찬가지로 보석류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요즘은 심플하면서도 감성적이고 평상시에도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유행이라고는 하나,

여러가지를 찾아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가격대와 디자인, 보석의 시세 등에 맞춰서 합리적인 가격인지도 살펴본 후에 각각 서로를 비교하여 최종선택을 내리셔야 합니다.

청담예물샵 에스파스젬에서는 방문전 상담을 통해 미리 가격대와 디자인 등을 말해주면 방문시 그에 맞는 예물들을 보여줍니다.

 

청담동 결혼예물샵 에스파스젬 (클릭)

 

 

여러 예물샵 방문계획

결혼예물 고르는법 

 

가격, 디자인, 시세 등을 고려하여 비교해보기 위해서 최소 3~4군데정도의 예물샵을 방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각 예물샵에서 미리 생각해둔 예산과, 디자인 등을 확인하고 시세등에 비례하여 적정한 가격인지를 판단해봅니다.

계획한 예물샵들을 다 방문해본 후에 어디가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는지, 디자인은 어땠는지 등을 종합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구매결정 후 계약서 확인 필수!

결혼예물 고르는법 

 

결혼예물을 계약할 경우 다이아몬드는 감정서의 상황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의 예물샵을 방문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색이 있는 유색보석은 천연제품인지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고, 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이상이 있을시 보상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세팅되는 금의 종류나 애프터 서비스 같은 부분들도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석이라는게 원래 그렇듯 작은 차이지만 가격차이는 상당합니다.

구매하실 때에는 보석 자체의 품질과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예물샵의 디자인 세공능력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금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 디자인 후 착용감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디자인만 보지 이런 부분까지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할 결혼예물이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 평소에도 항상 또는 자주 착용하게 될 예물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잡지의 광고나 지인들에게 들은 얘기만을 믿고 예물의 품질이나 가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원하는 제품으로 착용해보아야 해당 보석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파스젬에서는 방문하기만 해도 탄생석 목걸이나 진주 목걸이를 무료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또한 결혼 1개월 전에 예물을 준비하시면 15% 할인 혜택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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