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 이혼시 법률 사항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하여도 자녀들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이혼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생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 양육이 되었다하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 있고, 부자간의 부양의무 또한 유지됩니다.
▶ 협의 및 심판청구
|
이혼시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인지, 즉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와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협의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양육에 관해서 부부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자 결정기준
|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자녀의 연령, 성별, 학교, 사회 등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가족과의 관계와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아닌 시부모나 친정부모, 특정기관 등 제3의 기관을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지낼 곳을 정하거나 자녀의 신체상 문제,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을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사항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 합니다.
예를들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아버지가 친권 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모든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가 양육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가정환경에 따라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등으로 약정하는것도 당사자간에 협의 후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은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도록 처분을 지시할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일부를 요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분담해야하는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변경
|
이혼의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변경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써 가능합니다.
친권행사자가 변경되면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적법 제82조)
'결혼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통죄성립조건 공소시효 (0) | 2013.01.18 |
---|---|
이혼소송기간과 절차의 관계 - 빠른 이혼 (0) | 2013.01.01 |
이혼시 양육비 문제 - 면접교섭권이란? (0) | 2012.12.31 |
이혼시 재산분할 - 방법과 절차 (0) | 2012.12.29 |
결혼예물 고르는법 - 가격과 디자인 (0) | 2012.12.29 |